2023.06.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통합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진료소의 지역보건의료기관 포함
농어촌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건진료소'를 법적 범위인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켜, 다른 보건 시설과 협력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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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포함됨
변경 후
지역보건의료기관 범위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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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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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지소
의사가 상주하며 지역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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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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