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 사용료를 카드로 내게 하고, 소액 사용료는 면제하며, 개발 전 땅을 시민에게 열고 민간참여 개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오래된 공립학교 시설 증·개축 허용
국유지를 쓰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가 정해진 협의와 승인을 거치면, 학교가 세워진 시기와 상관없이 학교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낡은 학교시설을 쓰는 학생들이 더 안전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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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4호(사용료 면제)
변경 전
사용료 면제 사유는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쓰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으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어요. 일반재산을 빌려 쓰는 대부료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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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민간과 함께 국유지를 개발하는 방식과 절차가 넓어지고 바뀌어요.
개발을 위한 대부 기간과 사무 위탁 범위가 바뀌어요.
국유재산관리기금과 무상 관리전환 규정이 정비돼요.
국유재산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가 생겨요.
국유재산을 쓰는 조건과 사용료 납부가 더 편해져요.
학교시설 증축 범위와 관리용 자료 요청 권한이 넓어져요.
조항마다 시행일이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항은 공포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무상 관리전환, 학교시설 증·개축, 정책협의회, 전대 허용, 자료 요청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신용카드 납부 조항은 공포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이나 사업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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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재산을 관리하는 부처나 회계를 다른 곳으로 넘기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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