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람의 재사용을 제한하고, 관리 소홀 가산금을 없애며, 민간과 함께 국유지를 개발하는 제도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사용허가 취소된 자의 재허가 제한
거짓 진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사람에게는 취소·철회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할 수 없어요. 취소 사실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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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행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제1~3호, 제5호 사유로 허가가 취소·철회된 자에게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허가를 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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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금 조성과 개발 비용 집행에 관한 기준이 구체화되었어요.
토지 사용허가의 갱신과 취소, 관리 효율성을 위한 규정이 정비되었어요.
국유지 대부 기간과 사무 위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 효율을 높였어요.
민간참여 개발을 위한 절차와 참여 주체, 배상 책임 등을 체계화했어요.
체납 처분과 계획 명칭 변경, 위원 범위 조정 등 행정적인 사항을 정비했어요.
기본적인 조문의 내용을 유지하거나 확인하는 항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9조 삭제 등 일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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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사람이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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