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항공기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을 2034년까지 연장하여 항공 및 정비(MRO)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관세 감면 일몰 시기 연장
항공기 부품과 원재료에 대해 100% 관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기존 2030년에서 2034년까지로 4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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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30년 1월 1일부터 관세 면제를 폐지하고 연차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함.
변경 후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차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며, 그전까지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관세 100%를 면제함.
정책적 배경
발의 의원들은 FTA를 통한 무관세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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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제도의 효력이 특정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규정이에요. 여기서는 관세 면제 혜택이 끝나는 시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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