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산과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는 폐업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최대 5천만원)을 심사를 거쳐 없애 주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
관할 세무서장이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제99조의15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악의 없는 체납자의 생활 안정과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데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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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영세개인사업자 특례는 제99조의5에 따로 있어요)
변경 후
요건을 갖춘 폐업 개인 체납자의 소멸대상체납액(5천만원 한도) 납부의무를 심사를 거쳐 소멸시킬 수 있어요.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신청기간도 같은 날 시작해요.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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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부의무 소멸
내야 할 세금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도록 없애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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