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통령(당선 전 포함)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안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변호인 출신 임명 제한
대통령(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인 경우 포함)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하나 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현행 제2항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결격사유(공무원 임용 불가자, 금고 이상 형 선고자, 탄핵 파면 후 5년 미경과자, 정당 당원 등)만 있어요.
변경 후
제7호로 '대통령(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재판관 임명 불가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재판관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임명된 재판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읽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문제를 판단하는 법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