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전직 변호인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되는 것을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될 경우, 재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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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결격사유) 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은 자기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자를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결격사유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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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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