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경찰관 전체에게 스토킹범죄 대응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체 경찰관 대상 정기 교육 의무화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 대응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5(스토킹범죄의 대응 교육)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전담 검사·전담 사법경찰관에 대한 전문 교육만 명문화되어 있다고 제안이유에 설명돼요)
변경 후
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특징과 유형, 초기대응전략, 사전 위험신호 등을 포함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접근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범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