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경찰관에게 가정폭력범죄 대응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찰관 대상 정기 교육 의무화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 대응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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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가정폭력범죄의 대응 교육)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경찰관에게 가정폭력범죄의 특징과 유형, 초기대응전략, 사전 위험신호 등을 포함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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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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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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