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발의 ·
가맹본부가 업종을 바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도 직영점을 운영해야 하고, 일정 기간 가맹사업을 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업종 변경 때도 직영점 의무 적용
지금은 정보공개서를 처음 등록할 때만 직영점 운영 여부(1년 이상)를 따져요. 개정안은 업종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요. 발의 의원들은 업종 변경도 새로운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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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제1항제3호(직영점 요건)
변경 전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가맹사업의 업종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등록·변경등록 신청일 기준)을 적용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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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직영점 요건은 시행 이후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등록 취소 규정은 시행 이후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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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가맹점 수, 매출 등을 담아 가맹희망자에게 알려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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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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