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가맹본부가 업종을 변경할 때도 충분한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여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업종 변경 시 직영점 운영 기간 확인
가맹본부가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바꾸어 정보공개서를 다시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직영점을 1년 미만으로 운영했다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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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변경 전
신규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한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업종 변경'을 사유로 하는 변경등록 시에도 해당 업종의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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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업종 변경으로 인한 등록 거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관련 신설 조항은 기존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도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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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공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영업 내용, 지원 사항 등)를 담은 문서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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