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 이름과 조문에 쓰인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꾸는 용어 변경 법안이에요.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
발의 의원들은 '폐광'이라는 말이 부정적 이미지를 줘서 주민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을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법 이름과 본문 용어를 모두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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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변경 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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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이름과 목적, 용어 뜻에서 '폐광지역'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진흥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시행자 지정에서 용어가 바뀌어요.
환경보전계획, 환경조사,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이름이 바뀌어요.
카지노 특례와 임대주택 우선 공급의 대상 지역 표현이 바뀌어요.
자금과 농공단지 지원 대상 지역 표현이 바뀌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규정은 부칙에 보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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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인접 지역으로, 폐광이나 석탄생산 감축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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