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의무를 강화하고 활동 권한과 시간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돕는 법안이에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변경하여 참여를 촉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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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예방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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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관련 단체 소속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현장에서 감독이나 지도 활동을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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