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모펀드가 빚을 내서 기업을 사들이는 것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인수한 회사의 자산 유출과 소수주주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사모펀드 차입 한도 낮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순자산(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에서 100분의 200으로 낮춰요. 발의 의원들은 높은 레버리지로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에서 구조적 문제가 계속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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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9조의7제1항(차입금액 상한)
변경 전
차입 등을 합산한 금액이 순자산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어서는 안 돼요.
변경 후
기준 비율이 100분의 400에서 100분의 200으로 낮아져요. 본문과 단서의 비율 모두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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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제249조의7제1항·제8항에 맞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맞는 것으로 봐서 유예기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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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예요. 공모펀드보다 규제가 느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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