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발의 ·
사모펀드의 빚(차입) 한도를 낮추고, 인수한 회사의 재산을 빼내는 결의에 의결권을 제한하며, 보수·재무상황 공시와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모펀드 차입 한도 축소와 인수 회사까지 합산
일반 사모펀드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을 자기자본의 400%에서 200%로 낮춰요. 경영권 참여를 위해 다른 회사 주식을 사들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무상황과 그 회사 이름으로 빌린 돈까지 합쳐서 한도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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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9조의7제1항(차입 한도)
변경 전
차입금 등 합산액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으면 안 됨
변경 후
같은 기준에서 상한 숫자만 100분의 200으로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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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한도와 보수 공개, 의결권 제한이 달라져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할 내용이 늘어나요.
투자대상기업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관리와 보고 의무가 생겨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의 인용 부분이 손질돼요.
새로 준용되는 규정을 어기면 벌칙과 과태료가 적용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의결권 제한은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한 주식부터 적용되고, 회계처리 관련 부분은 시행일이 속한 회계기간의 다음 회계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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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예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투자자만 참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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