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발의 ·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부정청탁금지법의 벌칙 조항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신고자 색출 목적 고발 처벌
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지금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사람만 처벌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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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4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4호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만 처벌해요.
변경 후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2항을 어기고, 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도 같은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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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자등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를 신고한 사람 등 이 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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