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발의 ·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자 색출 목적 고발 처벌 신설
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처벌 수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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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2항제3호(신설)
변경 전
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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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자등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신고를 한 사람과 그 신고에 관련해 보호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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