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발의 ·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경우도 제재하도록 해서 신고자의 비밀을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신고자 색출용 고발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수사기관에 고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12조제2항).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안 제30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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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비밀보장 의무)
변경 전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면 안 돼요.
변경 후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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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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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자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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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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