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사업장을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행위를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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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6조의3(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행위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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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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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상금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상으로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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