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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상시 30명 이하의 사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ㆍ퇴직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른바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사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4호, 안 제26조제6호).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범위 확대는 2026년부터는 상시 50인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2027년부터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 적용함(부칙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