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무제공자·예술인·현장실습생·학생연구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자)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만들고, 플랫폼사업자의 신고·자료제공 의무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직장가입자로 보는 특례 신설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이들과 계약한 사업의 사업주를 건강보험법에서 각각 근로자와 사용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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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요)
변경 후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과 그 계약 상대 사업주를 각각 근로자·사용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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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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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가입자
직장에 소속되어 일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등이 가입하는 건강보험 유형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사업주와 나누어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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