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노무제공자·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그리고 이들과 계약을 맺은 사업의 사업주를 건강보험법에서는 각각 근로자와 사용자로 보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던 부담을 완화하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있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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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그리고 이들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각각 근로자 및 사용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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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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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가입자
직장에 소속되지 않아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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