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반환공여구역을 최대 99년까지 매각·임대할 수 있게 하고, 임대 땅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며 임대료를 낮추는 법안이에요.
매각·임대 기간을 최대 99년으로 확대
지금은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만 가능해요. 개정안은 99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매각과 99년 이내 임대를 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도심 반환공여구역은 매입 비용이 커서 개발이 늦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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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매각·임대 기간)
변경 전
반환공여구역을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음
변경 후
99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99년 이내에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임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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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한 것은 개정된 제14조제2항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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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이 쓰도록 제공했다가 대한민국에 돌려준 땅과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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