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반환공여구역을 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장 50년까지 나눠 낼 수 있게 하고, 국유지를 50년 이내로 빌려주며, 매각 가격의 기준일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분할상환 기간을 50년까지 연장
지금은 반환공여구역 대금을 5년 이상 20년 이하로 나눠 낼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도심지 땅은 사는 데 큰돈이 들어 개발이 늦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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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장기분할상환 기간)
변경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경우 반환공여구역을 5년 이상 20년 이하로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해당 기간의 상한만 20년에서 50년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즉 5년 이상 50년 이하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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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매각가격 기준일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매각하는 반환공여구역부터 적용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이미 임대한 것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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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이 사용하도록 대한민국이 제공했다가 미국이 다시 돌려준 땅과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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