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따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만드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배당 많이 하는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정 기준 이상 배당하는 주권상장법인에게서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도록 해요(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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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배당성향 기준을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합산에서 제외하는 호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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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별도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지급된 배당에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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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당성향
회사가 번 당기순이익 중 주주에게 배당으로 나눠 준 금액의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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