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정 기준 이상의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사의 망을 쓸 때 이용조건과 이용대가를 담은 계약을 반드시 맺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망 이용 계약 체결 의무
제22조의7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으로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면 이용조건, 이용대가 등을 담은 계약을 맺어야 해요(안 제22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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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12(정보통신망 이용 계약 체결) 제1항·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망 이용 계약을 맺어야 하고, 계약 때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이나 일방의 권리·이익의 부당한 제한을 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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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내용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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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통신사의 망을 이용해 부가적인 통신 서비스(영상, 플랫폼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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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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