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형 플랫폼의 망 이용 대가 지불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망 이용 계약 체결 의무화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이 일정 기준을 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관련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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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10(정보통신망 이용 계약 체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해외 사업자 포함)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계약은 차별적이거나 일방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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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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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예: OTT 서비스 제공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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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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