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중전화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빼고, 대신 영세율(0%)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중전화 용역에 영세율 적용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제7호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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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7호
변경 전
영세율 적용 대상에 공중전화 용역이 없어요(해당 호가 신설 전이에요). 공중전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예요.
변경 후
제7호로 '공중전화용역'을 넣어 영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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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105조제1항제7호는 법 시행 이후 공중전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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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거래 단계마다 붙는 세금이에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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