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중전화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빼고, 대신 영세율을 적용받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중전화를 면세 대상에서 제외
지금은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함께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줘요. 개정안은 이 목록에서 공중전화를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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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변경 후
공중전화가 빠지고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 증지, 복권만 면세 대상으로 남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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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거래 단계마다 붙는 세금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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