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국민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계획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시민교육 위원회 및 전담 기구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국회 교섭단체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교육을 심의하고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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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민교육의 목적과 기본 원칙(중립성, 참여 보장 등)을 정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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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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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자세히 검토(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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