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예외일 때만 따로 선임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개설자·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
지금은 안전관리책임자를 따로 선임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2항 본문
변경 전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했어요.
변경 후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해요. 정기 검사·측정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 의무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엑스선 촬영기처럼 병을 진단하려고 방사선을 내는 의료기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