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설자의 책임 강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일 경우, 본인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와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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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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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X-ray나 CT 촬영 등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의료 장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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