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고 휴대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중고 시장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확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으로부터 물건을 사서 파는 사업자가 세금을 과도하게 내지 않도록 돕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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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현재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은 확인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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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한 금액만큼의 세금을 깎아주지만, 특수한 경우(예: 개인에게 중고 물품을 사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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