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대상에 재학 중인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동물보호교육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대상에 학생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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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동물보호교육 활성화)
변경 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교육 활성화에 노력해야 해요.
변경 후
교육 대상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넓어지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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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해요. 이 법안은 그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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