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독도 기본계획에 영토주권 공고화와 국내외 동향 대응을 넣고,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며 독도 견학·방문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 추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독도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와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및 대응'이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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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제13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호로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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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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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보전을 위해 5년마다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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