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발의 ·
독도의 영토 주권을 강화하고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여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독도 관리 계획에 주권 강화 내용 추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독도 기본계획에 독도의 영토주권을 널리 알리는 내용과 국내외 상황에 대응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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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변경 전
현재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12개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와 국내외 동향 파악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총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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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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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토주권 공고화
우리 땅이라는 권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확고히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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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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