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감면 입주기한 연장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입주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발의안은 6년 연장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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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0제1항
변경 전
투자진흥지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요(대비표 기준).
변경 후
입주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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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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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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