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류주에 재료를 더한 알코올 8.5도 이내의 술을 '혼성주류'로 따로 분류하고, 주세율을 72%에서 30%로 낮추려는 법안이에요.
혼성주류 신설
주류의 종류에 '혼성주류'를 새로 넣어요. 증류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이 8.5도 이내인 술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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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증류주류 안에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가 있고, 제4호는 기타 주류예요.
변경 후
제4호에 '혼성주류'가 새로 생기고, 기존 기타 주류는 제5호로 한 칸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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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세율은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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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같은 재료를 더해 만든 술 중 이 법안이 따로 분류하려는 종류예요. 알코올분 8.5도 이내인 것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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