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기 쉬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의를 만들고 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 신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을 법에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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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피해 보상 관련 규정이 부족하여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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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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