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안이에요.
통합된 식량안보 관리 체계 구축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식량 관련 정책을 하나로 모아, 정부 부처들이 협력하여 식량 위기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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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위해 정부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협력 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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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기후위기와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한 식량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중국처럼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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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량안보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양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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