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발의 ·
사관학교를 두는 목적에 임시정부·독립군·광복군의 역사와 정신 계승, 장교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의 가치관 함양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역사와 정신 계승을 설치 목적에 추가
사관학교의 교육 목적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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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제1항(사관학교의 설치 목적)
변경 전
육군·해군·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 군에 사관학교를 둔다.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에 필요한 교육이라는 취지가 덧붙여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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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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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관학교
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을 교육하는 학교로, 육군·해군·공군에 각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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