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발의 ·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은 마약류 검사키트처럼 몸속 마약류를 검출하는 제품도 '의료기기'의 정의에 넣자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기 정의에 마약류 검출 제품 추가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의 한 종류로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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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료기기의 정의는 질병 진단·치료 등, 상해·장애 진단 등, 구조·기능 검사·대체·변형, 임신 조절 목적의 제품(제1호~제4호)뿐이에요.
변경 후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에 있는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제5호로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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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동물에게 쓰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등으로, 법에서 정한 목적에 쓰이는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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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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