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를 돕고 판로를 넓혀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려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체계 마련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를 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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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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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라서 현재 시행 중인 기존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처음부터 구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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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등)을 우선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협력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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