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를 늘리고 판로를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려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 우대
공공기관이 전체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 위탁 시에도 이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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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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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은 새로 만들어지는 법이라서,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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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경제기업
영리 목적보다는 사회적 가치(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등) 실현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해요. 여기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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