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시·도지사가 5년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계획을 세우고, 조합·주민자치회·마을기업과 인근 주민의 참여를 늘리는 지원책을 담은 법안이에요.
시·도 지역계획 의무화
시·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지역계획을 5년마다 세워 시행해야 해요. 지역계획은 국가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시·군·구 계획과 연계해 작성해요. 시·군·구청장은 자체 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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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변경 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문이었어요.
변경 후
제목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수립 등'으로 바뀌고, 시·도지사의 5년 단위 지역계획 수립이 의무가 돼요. 기존 사전협의 내용은 제6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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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부가 주민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참여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국가와 지방의 신ㆍ재생에너지 계획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합, 주민자치회, 마을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유ㆍ공유재산 임대료 혜택이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장관 권한의 위임 대상 표현이 정리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공급인증서 비율 규정(제12조의5 후단)은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공급의무자가 인증서를 구매해 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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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의무자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발전사업자나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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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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