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돕고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계된 계획을 세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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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 인근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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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인근 주민들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지역 공동체가 발행한 인증서 활용과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요.
지역별 계획의 구체화와 행정 권한의 위임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절차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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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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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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