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반사회성 인격장애인을 치료감호와 치료명령 대상에 새로 포함하려는 법안이에요.
치료감호 대상 확대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된 반사회성 인격장애인이 불특정의 사람에게 신체 위해를 가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치료감호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안 제2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치료감호대상자)
변경 전
심신장애인, 마약·알코올 등 중독자,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 3가지 유형만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제4호가 새로 생겨, 반사회성 인격장애인으로서 불특정의 사람에게 신체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가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감호
정신 질환이나 중독 등이 있는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두고 치료하는 처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