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차별 범죄의 치료감호 대상 포함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없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경우,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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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치료감호대상자)
변경 전
현재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변경 후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된 반사회성 인격장애인으로서 불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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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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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감호
범죄를 저질렀으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수용시설에서 치료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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