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만들어 보급하고, 기후 정보가 대책에 얼마나 쓰이는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 수집 촉진
기상청장이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감시·예측 정보, 조사·연구 결과, 관계 기관에서 받은 자료 등을 모으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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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
변경 전
공동활용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어요.
변경 후
기상청장이 정보시스템으로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 등의 수집·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대통령령 위임은 제7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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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내용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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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변화 상황지도
일정 지역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기후변화 상황과 영향을 눈으로 쉽게 알 수 있게 만든 지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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