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작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상황지도 제작 및 활용
기상청이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기후변화 상황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만들어 국민과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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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공동활용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여 국민과 관계 행정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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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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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변화 상황지도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기후변화 상황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든 지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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